6월 4일 한-일 특허청장 회의에서 국제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를 시범실시하기로 합의하는 양국간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일 PCT-PPH는 오는 7월 1일부터 양국에서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양국의 공통출원에 대해, 제1국에서 특허 가능하다는 심사를 받은 경우, 제2국에서 우선 심사해주는 제도(한국은 미·중·일·영·캐·독·러·핀란드·덴마크·스페인 등 10개국과 시행 중이고, 멕시코와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에 한-일 양국에서의 1차 심사처리기간이 1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