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에 교사실·경보설비 등 설치 의무화 된다

  • 등록 2015.09.02 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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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부,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취원 ‘16년 사범사업 후 단계적 실시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관계부처 차관, 학부모, 학계, 공익단체 대표 등 민·관 13명으로 구성)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문제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이날 합의 된 주요논의로는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 통합방안 등이다.


이날 논의된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0-2세 유치원 취원 허용방안(안)(교육․보육과정 통합 포함)」에 따르면 2016년 시범사업을 거쳐 향후 관리부처 통합 이후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의 유치원에서 0~2세 취원 허용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전국 농어촌 지역 중 29%(417개 읍면동)에 어린이집이 미설치 되어 있는 반면 이 농어촌 어린이집 미설치 지역 중 91%(379개 읍면동)에 유치원은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우선 내년 2016년부터 농어촌 등 지역 학부모들의 불편 해소가 시급한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유치원 연계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유치원에 0~2세의 취원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추후 통합부처에서 운영평가를 통해 실시 중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적용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가까운 어린이집이 없어 영아 보육에 어려움을 겪거나 취원 연령 차이로 자녀들을 서로 다른 시설에 보내야 했던 학부모의 불편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영유아 안전․보호 및 교사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유치원․어린이집 시설기준 정비‧통합방안(안)」을 마련, 2016년부터 신규시설에 우선 적용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유치원․어린이집은 교사 실 등 필수시설, 실외놀이터, 영유아용 피난기구(2층 이상) 및 경보설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다만, 기관의 설치부담 등을 고려하여, 20인 이하 어린이집 등에는 교사실 설치 면제, 대체놀이터 허용 등으로 완화키로 하였다.


영유아의 안전과 직결되는 피난기구, 경보설비 등은 기존시설에도 적용하되, 유예기간(1~3년)을 주어 기관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기준 정비로 영유아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육․보육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교육보육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서는 학부모의 시설 접근성 제고 등 이용불편 해소, 영유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한 안전한 시설·운영환경 정비 및 교사의 업무만족도 제고가 필수적이다”며, “금년도 추진되는 2단계 과제는 교육‧보육 질 개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이를 계획대로 추진하여 학부모·시설관계자 등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16년 이후 유보통합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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