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보조공학기기 지원

  • 등록 2015.09.18 1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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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관련 규정 개정안 시행

앞으로 장애인 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애등급에 따라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를, 경증장애인 공무원은 보조공학기기 지원서비스의 신청이 가능하다.

 

보조공학기기는 장애유형 및 업무특성에 따라 지급되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확대독서기, 지체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용 책상·특수작업의자, 청각장애인에게 필요한 문자전화기·소리증폭기, 특수마우스, 특수키보드 등이 있다.


근로지원인은 핵심적인 업무수행 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부수적인 업무에 어려움이 있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장애 유형에 따라 지원된다.


근로지원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각·지체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인터넷 검색 지원, 프레젠테이션 기술지원, 청각장애인에 대한 대화·전화통화 지원 등이 있다.


기존에는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소속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담당했다.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부처 소속 공무원은 본인 부담으로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거나 복합·특수장애인임에도 맞춤형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규정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 소속 장애인 공무원은 인사처를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사업의 시행은 장애인 지원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담당해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예산 제약이 있는 만큼 장애등급·근무환경을 고려해 가장 시급한 신청자부터 순차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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