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인감 위·변조 방지대책 마련키로

  • 등록 2015.09.21 10:45:19
크게보기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9월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발급된 인감증명서의 위·변조가능성”에 대해 대책을 마련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와 관련되어 인감관련 사고나 신고는 없었지만 국정감사에서 발급된 인감증명서 홀로그램위에 인쇄된 도장이 지워져 사기 등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인감증명은 재산상 거래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문을 시행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시 인감이 지워지지 않도록 보호스티커를 부착토록 조치하였으며, 한국조폐공사와 협조하여 보안용지와 홀로그램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기술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하였다.

김성렬 지방행정실장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시달하여 증명서 발급시 인감에 보호스티커를 부착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