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 1000억원 지급

  • 등록 2015.09.23 09: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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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자금 대출 4000억원도

보건복지부는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메르스 손실보상금’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집행한다.


개산급이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해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번 개산급은 133개의 메르스치료병원, 노출자진료병원, 집중관리병원 및 발생·경유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79개소, 의원급 의료기관 54개소)을 대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각 의료기관에 개별 통보된다.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진행했으나 의료기관들의 자료제출 등이 늦어져 손실보상액 확정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일반예산으로 편성된 1000억원부터 개산급으로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산정 작업을 10월 내로 마무리해 추가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긴급지원자금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복지부는 메르스 피해지역(메르스 환자가 발생·경유한 의료기관의 소재지 시군구 42곳)에서 1379개 의료기관이 신청한 3177억원은 100% 지급할 방침이다


그 외 지역에서는 신청액의 약 21%인 82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원금액은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의 피해 정도, 관련 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및 긴급지원자금이 그간 메르스 극복에 적극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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