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분쟁 원스톱으로 해결 가능해져

  • 등록 2012.06.11 09: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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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은 오는 12일부터 국민신문고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간 온라인 민원 연계 서비스를 시작한다. 그간 민원인이 콘텐츠와 관련한 분쟁을 다른 기관에 조정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 민원인에게 분쟁위를 소개하고 민원인이 직접 분쟁위로 전화를 건 후 조정신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과 복잡한 과정 때문에 상당한 불편이 따랐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 게임, 콘텐츠 제작용역 등 콘텐츠 이용과 거래 관련 분쟁해결 요청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연계 시스템을 통해 분쟁위에 자동적으로 이송돼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분쟁위 이인숙 사무국장은 “이번 연계를 통해 향후 콘텐츠와 관련한 각종 분쟁조정 민원들이 보다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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