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원어민 회화강사 수백명 무더기 적발

  • 등록 2015.10.07 19: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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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불법 개인과외 극성

법무부는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활동을 집중 단속하여 SNS를 통한 개인과외 및 알선 행위자,유치원․예체능학원 종사 외국인강사, 기업체 등 불법 출강자 등 불법 외국인강사 25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무자격 원어민 강사이거나,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출입국관리법상 지정된 장소를 벗어나거나 인터넷을 통해 수강자를 모집하여 불법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상 회화지도 자격을 소지한 원어민도 규정된 장소에서만 회화지도를 할 수 있고 개인과외는 허용되지 않는다. 원어민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장소는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 부설 어학연수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다.


불법 외국인 강사들은 15개 국가 출신으로 영어강사가 132명, 중국어강사가 120명이며, 그 중 중국인과 미국인이 각각 120명, 64명으로 전체의 72%를 차지하였고, 최근 중국어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불법 중국인 강사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불법 유형별로는 학원에서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는 13명으로 감소 추세이나 불법 회화 개인과외 원어민은 23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외국인강사 및 학생들을 모집하여 개인과외를 알선하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알선업체도 2곳이 적발되었다.


법무부는 적발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출국조치를 하고 조직적으로 불법과외를 알선한 업체 2곳에 대해서는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그간 법무부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원어민 회화지도를 접할 수 있도록 적법한 자격을 갖춘 원어민 강사들이 학교나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회화지도를 쉽게 하도록 근무처 변경․추가를 허가에서 신고제로 전환(2010년5월)하였으나 무자격 원어민 회화강사와 알선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해 왔다.


법무부는 원어민의 불법 회화지도 등 무자격 원어민 강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원어민의 회화지도 개인과외는 국내법상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해야 한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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