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5일 조세정책심의회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조세정책심의회는 조세정책 및 세법 개정을 총괄·조정하기 위해 회의체로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조세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세제실 조직 개편의 일환이다.
기재부는 세제실장이 주재하고 소속 국장 4명, 조세총괄정책관실 과장 4명 등 총 9명이 참여하는 조세정책심의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조세정책심의회의 주요 논제는 매년 세법개정안과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현안의 세제 관련 사항으로 참석자 가운데 의도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선의의 비판자’ 역할을 설정해 토론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조세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기존의 단선적인 심의구조에서 벗어나 총괄조직이 심의와 조정을 총괄하는 복선·크로스체크 구조를 통해 세법 개정안을 보다 체계적으로 심사하고 리스크를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심의회 운영을 통해 개별 세목 간 연계가 원활해지고 세법개정 후 예상되는 문제를 조기에 탐지해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근로자 재산을 늘리기 위해 정기국회에 제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이 법정 처리기한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회를 통해 철저하게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