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 열려

  • 등록 2015.11.04 11: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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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5인 미만 인터넷 신문사 퇴출 '신문법개정안' 통과


11월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반응>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방송학회의 주최로 열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와 윤석년 한국방송학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정미 부대표는 “최근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를 알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며 “민주사회로서 표현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가 사회를 맡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가 발제를 맡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최진봉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언론의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탄압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국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의 범위를 언론사에서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감점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시도 등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신문법시행령에 대해 언급하며 “6,000여 개가 넘는 인터넷 언론사들 중 85%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국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를 없애, 국가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위의 조정, 중재 대상이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확대되어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종편에 대한 규제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차단의 목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토론에는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분부 강혜란 이사,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송경재, 평화뉴스 유지웅 대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추혜선 단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혜란 이사는 정부의 일련의 개정안들이 한 편으로는 “개인 명예훼손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열린 같은시간 한편에서는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발표되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좌중이 한 때 시끄러워 지기도 했다. 신문법시행령으로 무분별한 인터넷 신문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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