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특별심사 논란… 돈 있으면 태권도 단수 껑충?

  • 등록 2015.11.06 15: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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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인들 '결사반대' 확산

                                                             국기원 태권도 시범단-문체부 제공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지난 10월23일 국기원의 특별심사 공고 이후 대한 태권도계의 반대 여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기원이 내놓은 '2015년 국내 특별심사 응시 접수 공고'에 따르면 전일제(4박 5일 연수) 교육을 거친 후 국기원에서 집행하는 심사를 거치면 4단 보유자는 8단까지 응시가 가능하고, 5단 이상 보유자는 9단까지중간 단수를 건너뛰어 단숨에 심사가 가능하게 된다.


특별심사에서는 심사비에 기금을 따로 부과하여 최종 단부터 응시한 단까지 단계별로 적용되는데 자신의 최종 단보다 2단계 높은 단을 응시할 경우 100만원, 3단계 150만원, 4단계는 200만원이다.


이와 같은 특별심사에 대해 국기원은 "국내 태권도 단증 보유자 중 태권도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과 경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승단 기회를 놓친 태권도인들 사기진작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사업목적을 밝혔다.


국기원의 공고가 있은 후 태권도인들과 언론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지난 29일 국기원은 긴급회의를 열어 특별심사가 "태권도심사관리규정 제4조, 태권도심사운영규칙 제3조에 근거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심사"라고 주장하며 기존 공고에 포함되어 있던 1, 2, 3단의 저단 보유자는 특별심사 응시범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기원의 입장에도 특별승단 기금이 '단증 팔이'라는 비난이 끊이질 않자 국기원이 5일 '제3차 특별심사 심의위원회'를 열어 특별심사에 대한 재심의를 열었다. 하지만 태권도인들이 바라는 '철회'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6일(목) 태권도 지도자연합과 시민단체, 태권도 전공생에 이어 태권도 도장 등을 운영하는 태권도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단체 23개와 932명의 개인 지도자가 '국기원 월단 특별심사 결사반대'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해 '특별심사 철회'를 주장하였다.


전 세계 9,248,630명의 승품단자를 배출한 국기원의 이번 특별 심사는 "국기원 스스로 정한 태권도 승단의 의미를 퇴색 시키고, 태권도의 사회적, 교육적 가치를 땅에 떨어지게 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성명서를 통해 태권도인들은 월단 특별 심사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태권도의 수련과정을 인정하지 않아 '무예성'을 훼손하며 '사회적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수원에서 태권도장 사범으로 있는 C씨(男)는 "국기원의 특별심사는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는 일"이라고 비판하며 "재정이 부족한 국기원의 단증 장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인터넷, SNS 등에서도 "국기원의 특별심사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허무하게 만들고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라며 반대 여론이 형성되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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