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국회 토론회 개최

  • 등록 2015.11.10 19: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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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 담뱃값 인상 후 실질적 효과 논해

올해 1월부터 실시된 정부의 담뱃값 인상 정책이 다음 달이면 1주년을 맞이한다. 이에 정부의 금연정책에 대한 평가를 위해 10일(화) 국회의원회관에서 ‘담뱃값 인상 이후 금연정책 평가 및 방향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국회의원과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주최하였다. 김용익 의원은 최근 정부의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편성이 “국민건강증진기금의 본 사용 목적과 다르거나 관계없는 예산만 3천억원이 넘는다”고 지적하며 “토론회를 통해 금연정책 해법 제시를 바란다”고 말했다.


좌장은 본래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이 맡아야 했으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대한금연학회 조홍준 회장이 대신하였다.


처음으로 발제를 맡은 질병관리본부 김윤아 연구관은 “2015년 담배에 대한 세금 증가가 가격인상을 가져왔고 이것이 실제로 성인남성흡연율과 흡연량을 감소시킨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김 연구관은 담뱃값 인상 전후로 현재흡연율이 약 6%p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2015년 들어 남자 흡연자 2명 중 1명은 금연을 시도했다는 조사결과를 밝혔다.


김 연구관은 우리나라의 담배 판매가격 대비 제세부담금 비율은 73.6%로 OECD국가의 2/3가 우리나라보다 높은 제세부담금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제적 수준과 비교해 담배에 대한 세금 증가를 위한 진행과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담뱃값의 증가가 흡연율을 낮추고 나아가 폐암 사망의 감소 등 건강 증진과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두 번째로 발제를 맡은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담배의 가격 정책과 보완관계에 있는 비가격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교수는 “담뱃값 인상이 금연시도로 이어질 수 있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나 시간이 경과하면 효과가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인 비가격 정책이 수반될 때 성공적인 금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5년도 담뱃값 인상 정책에 대해 “세수 증대에는 성공한 정책이나 적어도 현재까지는 ‘금연과 건강증진’과는 상관없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보건복지부의 2016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재정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흡연자 건강보호와 흡연환경 개선에 대한 예산이나 취약지역을 위한 서비스 제공 예산 등은 없으며 금연·건강증진사업 및 국가 암 관리 사업에서 금연사업 이외에 증액된 건강증진사업 예산이 거의 없다.


올바른 금연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재정을 본연의 목적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흡연자가 쉽게 금연할 수 있도록 지지, 지원하는 규제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이 교수는 주장했다.


세 번째로 발제를 맡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은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더불어 설립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합리적 활용 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재원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으로 대폭 인상된 담배부담금으로 인해 작년 대비 49% 증가한 약 2조3천억원이라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원칙상 흡연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지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담배부담금의 용처로서 타당성이 가장 있는 것은 흡연자에게 직접적으로 수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기에 흡연자의 금연을 돕는 금연프로그램사업 등에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규모는 벌써 2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현실적으로 금연사업이나 흡연자를 위한 프로그램에 2조원의 돈을 모두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밝히며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건강증진사업외의 복지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는 조금은 생소한 ‘금연진료 보험급여화’에 대해 발제하였다. 조 교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책 말고 보험 적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을 포괄하는 관점으로 바꾸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금연진료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실질적인 방법으로 외래 기반 금연치료 급여 모형, 입원 환자 금연치료 급여 모형 등 금연치료 급여 모형을 제시하고 성과연동지불제도를 통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법도 제안하였다.


담뱃값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금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맞다. 하지만 담뱃값 인상이 정부의 세수 늘리기로 비춰지고 늘어난 세수가 금연정책과 동 떨어지는 모습은 국민들로부터 반발을 불러 올 수밖에 없다. 정부의 금연정책이 국민들을 납득시키지 못할 경우, 앞으로 정부의 담뱃값 인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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