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사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지지 성명 발표

  • 등록 2015.11.13 10: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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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 행복권을 위한 안경사법 지지한다"

12일(목) 오후2시 국회 정론관에서 700만 소상공인연합회, 1000만 직능경제인단체 총연합회, 40만 의료기사단체협의회 등이 국민의 눈 행복권 추구를 위해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안경사법'에 대해 적극 지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안과의사회는 국회가 의료행위로 규정된 타각적굴절검사를 안경사에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경사 단독법 제정 시동에 대해 반발하며 대국민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반발한 대한안경사협회는 현재 안경사만이 개설할 수 있는 안경원에서 독립적으로 시력검사, 안경의 조제 및 판매, 콘택트렌즈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고 있어 업무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안과의사와 대한안경사협회가 날을 세우고 대립하는 것은 '타각적 굴적검사 기기 사용'에 대한 부분이 쟁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안경사들은 실질적으로 시력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장비라고 할 수 있는 안광학장비(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안경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규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안과의사들은 안경사들의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며 안경사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처음이 아니다. 92년 헌재 판결에 따르면 안경사의 자동굴절검사기기를 사용하는 타각적 굴절검사에 대해 "시력검사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사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서 "안과질환을 발견 치료하는 의료행위는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렇게 타각적굴절검사에 관한 논란은 있어왔다.


관련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재 안경사법을 검토 중이며, 안과의사와 안과학회의 의견도 수렴중"이라 밝혔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의 경우 안과의사의 고유업무로 보고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입장과는 달리 전 세계적으로 시력검사에 필요한 광학적기기인 타각적 굴절검사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국민을 생각하는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의사단체들의 눈치를 보고, 법 제정을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안경사들은 대학교 정규교과과정을 통해 이러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고,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시험을 통해 면허를 획득하고 있지만 시력검사에 필요한 타각적굴절검사기기를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눈이 불편하고, 안경이 필요한 경우 정확한 시력검사를 통해 눈이 편안한 안경을 착용하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눈 행복권을 찾아줄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필요해 보인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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