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국회토론회 개최

  • 등록 2015.11.14 22: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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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문제점 꼬집어


지난 3일 인터넷 언론의 구성원을 기존 '3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는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새정치민주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와 공공미디어연구소 공동 주최로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신문법 개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13일(금)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공동주최를 맡은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영식 최고위원이 참석하여 최근 '신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다가올 주요 선거 전에 정부에 비판적인 인터넷언론을 통제하고 보수기득권 신문들의 오프라인에서의 영향력을 온라인에서도 유지하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와 검열을 통한 언론 길들이기를 막을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적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밝히며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박상호 연구팀장은 신문법 개정안이 인터넷 여론 장악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인터넷 신문이 "인쇄매체가 갖는 지면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고, 속보성과 함께 다양한 주제와 이슈들을 공론화 가능토록 한다"고 말하며 "독립형 인터넷 신문이 전통 언론과 차별되는 비판적 시각과 관점으로 '대안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언론의 폐해를 바로잡는다는 이유로 신문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박 연구팀장의 주장에 따르면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기존 인터넷신문에 대해 1년 유예기간 후 시행령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 금지' 원칙에도 어긋나며 등록요건으로 내 건 5인의 타당성 논리 역시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연구팀장은 "인터넷신문의 선정성, 어뷰징 문제와 유사언론 문제를 들어 인터넷 신문을 규제하려고 하지만 중대형 언론의 문제가 더 크며 실제 5인 이하 소규모 언론의 피해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자료를 들어 주장했다. 실제로 언론중재위 자료인 2014년 언론중재 조정 신청에 따르면 전체 11.8%인 2,245건이 독립형 인터넷신문을 상대로 조정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기존 신문사나 방송사, 통신사의 인터넷신문, 소위 종속형 인터넷신문이 32.5%인 6,191건에 달한다.

끝으로 "신문법 개정은 단지 소규모 진보 인터넷언론에 대한 통제 수준의 파급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이 포털 통제를 근간으로 인터넷언론을 장악하여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완수하기 위한 작업의 최종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수석전문위원 안정상 의원이 사회를 맡아 김학웅 변호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가 참여했다.


인터넷 신문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도형래 사무총장은 "허핑턴 포스트는 5인 미만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며 현 우리나라의 인터넷 신문이 양적으로 팽창한 것은 사실이지만 "양적 성장을 15년 전으로 뒤떨어뜨려놓고 질적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동 주최를 맡은 공공미디어연구소 양문석 이사장은 토론에서 "막대한 자본 없이는 언론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는 신문법 개정안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고 주장하며 "이런 신문법 개정안이 강행되도록 내버려둔 야당의 책임도 크다"고 질책했다.


신문법 개정안으로 인터넷 신문 85%가 사라진다는 분석결과가 있다. 여기에는 정부를 견제하고 소수의 의견을 피력하여 사회에 다양성을 넓히는 대안 언론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국제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발표한 가운데 이번 신문법 개정안이 한국 언론에 어떠한 역할을 할 지 의문이 든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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