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가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부모와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함께 산 자녀가 부모의 집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에 대한 상속공제율 40%를 적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시가격 5억 원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40%인 2억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3억원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으로 상속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0%로 변경되어 5억원짜리 부모의 집을 상속 받아도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외에도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업 3천억원 미만 기업에서 연 매출액 5천억원 미만 기업으로 하여 매출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피상속인 요건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기업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하여 기업상속 공제의 적용 대상 기업도 확대하였다.
강석훈 의원은 “거주기간을 이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서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 제안의 이유를 밝힌바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면 정부 공포한 날부터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