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2주 훈련받아도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 등록 2015.11.24 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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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 최대 1000만원 대출…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저리 융자

근로복지공단은 건설일용근로자가 일감이 감소되는 동절기(12월부터 2월)에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직업훈련생계비는 비정규직 근로자나 실업자가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등 4주(인터넷 원격훈련의 경우 32시간) 이상의 훈련을 받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감이 줄어드는 동절기에 한해 대부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의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 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시작하는 2주 이상의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대부를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득 이력이 있는 비정규직 및 실업 중인 근로자가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연 1%의 저리로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50만~100만원씩 최대 1000만원 까지 대부 받을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한편, 공단은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속중이고,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총 융자한도는 2000만 원이며, 연 2.5%의 저리로 공단의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 대표전화 1588-0075번이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운 기자 jw1211@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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