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7월부터 민원수수료 결제방식을 신용카드 방식으로 전면 교체하고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민원인은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민원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으며, 현금만 사용해야 했던 민원인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됐다.
기존 수수료 지불방식은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어 민원인의 불만이 컸으며, 종이 수입증지의 위변조, 재사용 등 공무원 부패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문제 제기가 많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종이수입증지 판매를 중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구입한 수입증지는 계속 사용할 수 있다”라며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결제도 편하고, 민원 서류 발급 속도고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