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성남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 계획

  • 등록 2015.12.31 09:53:42
크게보기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는 경기도 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윤선 기자 kys@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