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vs 동결 논쟁 이어져…

  • 등록 2016.06.28 18: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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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요청을 받은 330일로부터 90일 이내인 628일까지 2017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7일까지 6차례에 걸친 최저임금 협상에서 노·사측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법정시한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으로 노동계는 1만원으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측의 팽팽한 대립 가운데 최저임금 협상 타결은 7월에 넘어서야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날짜인 85일의 20일 전까지만 합의안을 내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경영계는 대내외 악재가 겹친 상태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019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저임금 1만원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한편 최저임금 협상을 두고 노·사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는 가운데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8일 기업 임직원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했다.

 

심 대표는 법인 임원의 보수와 일반 근로자 임금 격차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는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다면서 헌법에서 규정한 경제주체간의 조화로운 발전 및 소득재분배를 불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법안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또 최고임금 기준을 초과한 경우 임직원에게는 부담금과 기업에는 과징금을 부과해 최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에 사용하자고 덧붙였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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