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최고임금은 최저임금의 30배...최고임금법 발의

  • 등록 2016.06.28 18: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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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통분담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심상정 상임대표가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는 최고임금법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열였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014년 기준으로 10대 그룹 상장사 78곳의 경영자 보수는 일반직원의 35, 최저임금의 무려 180배이며 323개 공기업 가운데 이사장의 연봉이 1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곳도 무려 130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소득의 격차가 불평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하며 경제주체들이 받는 임금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연동하는 것이 최고임금법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최고임금법은 천문학적으로 높은 기업 경영진의 보수를 규제하는 법으로써 최고임금을 기준으로 민간 대기업 임직원은 30, 공공기관 임직원은 10,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는 5배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최고임금법에 초과하는 임금을 수령하면 부담금 및 과징금이 부여되며, 이곳에서 거둬진 수입은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최저임금자, 저소득층,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사업 등에 사용된다.

 

최고임금법의 주요 내용에는 경제 추제 간의 조화를 통한 소득재분배 최고임금액 기준은 최저임금액의 30초과 액수에 대해선 과징금 부여 과징금 등은 사회연대기금으로 활용 최고임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법인 등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심상정 의원은 우리 사회에는 200만 원도 못 받는 노동자가 1,100만 명에 달한다이런 현실에서 최고임금법은 국민경제의 균형성장, 적정한 소득분배 유지, 경제력 남용 방지를 규정한 헌법 119조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통분담은 졸라맬 허리띠도 없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살찐 고양이들 살 들어내는 것이 고통분담이다고 강조하며 정의당은 국민경제의 활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소득격차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승엽 기자 simazine@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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