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5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되면서 7세 아동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6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없어 대면 심사를 해야만 했던 불편함이 해소되어 아동을 동반한 가족 여행객의 출입국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14세 이상 17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부모 동의절차도 없어져 수학여행을 해외로 떠나는 중·고생들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학교 인근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해 미리 자동출입국 이용등록을 하거나, 출국 당일 공항에서 이용등록을 하면 된다.
다만 7세이상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