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노동공급·가처분소득 증가 시키는 안심소득제 도입해야…

  • 등록 2016.07.04 17: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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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소득제로 대체 가능한 기존 복지제도 폐지시 충분히 가능


 

가파르게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를 도입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원)4일 한경연 대회의실에서 안심소득제 설계 및 시사점특별 좌담회를 개최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세 면세지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소득세를 내고 이하는 음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 안심소득제를 도입하는 편이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고 국민경제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데 상대적으로 낫다고 주장했다.

 

좌담회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경제평론가 겸 작가는 세제와 복지교부금을 하나로 묶어 포괄적인 음소득세제를 설계하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릴 필요도 없고 복지교부금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도 혜택이 돌아가며 복잡하게 얽힌 세제를 개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우택 한림대 명예교수는 현 복지제도는 중복수혜 및 사각지대 문제로 인해 효율성이 낮아졌다개인의 선택권을 중시하고 제도를 단순화하며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는 음소득세에 관한 논의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현재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을 고려할 때 일을 하지 않거나 조금밖에 하지 않는 등 음성적인 소득을 받기위한 일을 하는 유인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박 교수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이 이하는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 보조금을 받도록 하는 안심소득제(safety income system)를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123조 원 가운데 안심소득제로 대체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등을 폐지하고 안심소득제(50조 원)를 도입하면 노동공급 및 가처분소득 증가 및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박 교수는 안심소득제 도입으로 행정비용이 절약되고 예산이 누수현상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 주거, 자활급여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를 판정하기 위해 진행되는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 행정비용이 줄어들고, 복지 혜택 전달 과정 중에 생기는 횡령, 각종 비리 등을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감소하고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 정도로만 인상하고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국민경제에 선순환적 기여를 할 것이라 주장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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