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스프레이 제품에 안전기준 강화

  • 등록 2016.07.15 10: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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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제·탈취제 등 스프레이형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된다.

 

14일 환경부는 방향제나 탈취제 등 국민 건강에 위해우려가 높은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DDAC(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 에틸렌글리콜 등의 함량기준이 설정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방향제 20, 탈취제 26, 코팅제 12개 제품 사용에 있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을 조사·평가했다.

 

연구결과 환경부는 MIT,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등 5개 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할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안전기준()으로 방향제에 사용되는 MIT37mg/kg, 탈취제에 사용되는 DDAC, 에틸렌글리콜, 1,4-다이클로로벤젠은 각각 1,800mg/kg, 2,489mg/kg, 5mg/kg으로 설정되었다. 코팅제에 사용되는 테트라클로로에틸렌에는 459mg/kg이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연구조사 중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물질은 없었으며, 위해가 급박하게 우려되는 제품도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습기살균제의 원료로 사용된 MIT에 대해서는 스프레이형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 이라고 알렸다.

 

아울러 이번에 설정된 안전기준()은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의거 심의·행정예고·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가습기 특위)가 지난 76일 구성된 이후 15일 국회에서는 제2회 전체회의가 열린다. 이날 회의에 가습기 특위는 운영 방향과 향후 일정을 설정하고 예비조사위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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