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과징금 5배 인상

  • 등록 2016.07.19 1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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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19일 환경부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관리 강화 개정안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가 연도별 평균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부과하는 과징금 요율을 인상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준수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이에 과징금 요율은 현행 1만원에서 2017년부터 3만원, 2020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은 ‘15140g/km에서 ’16127g/km로 떨어지고 매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20년에는 97g/km로 적용된다.

 

나정균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제작자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저감노력을 유도해 수송분야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알렸다.

 

한편 18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정책 브리핑에서 전기자동차 육성을 본격화 하겠다고 밝히고, 친환경차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홍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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