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관련, 일부 허용 의견 多

  • 등록 2016.07.20 10: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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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



지난 620일 서영교 의원의 가족채용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서영교 의원이 탈당되는 중징계가 내려졌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친인척 채용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관련 국회윤리법규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친인척 채용과 관련해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공청회에는 임현진 교수 김영일 입법조사처 심의관, 이현출 교수, 배재정 전 의원, 이두아 전 의원, 전영기 논설위원,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김성수 교수, 이용우 변호사가 참석했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도 모습을 비췄다.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공청회는 임현진 교수의 사회로 김영일 심의관, 이현출 교수가 발제를 진행한 뒤 토론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김영일 심의관은 국회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려면 국민의 신뢰가 선결요견이며,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전하며 해외 사례를 들어 설명을 이어나갔다.


김 심의관은 전 세계적으로 허용, 부분적 허용, 금지하는 국가들로 나뉘며 허용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규제는 달리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경우 공직자와 친인척관계에 있는 어느 누구도 공식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친인척 채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알렸다.


부분 허용국에는 일본, 영국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공인 자격시험을 두고 합격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배우자, 자녀,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그 수는 1인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전면 허용하고 있다며, 프랑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좌직원을 고용할 수 있지만,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시 기존 보수의 절반 혹은 1/3수준을 초과할 수 없게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독일의 경우도 채용에는 제한사항이 없지만 친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채용시 급여 지급을 하지 않고 있어 친인척 채용에 제한이 없는 국가들도 채용은 허용하되 급여 지급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심의관의 발제 이후 패널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대부분의 패널들은 친인척 채용에 대해 일부 허용한다는 의견을 내 놓았다.

 



배재정 전 국회의원은 보좌진 채용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한다7~8촌은 교류가 극히 드문 만큼 친인척 채용 금지를 6촌 이내로 적용하는 경계의 축소를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계현 사무총장은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은 현대판 음서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개선 방향으로 4촌 이내 혈족 채용을 전면 금하고, 국회 윤리규칙 강화를 통해 의원과 보좌진 등의 관계를 공개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한걸음 더 나아가 국회의원의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 논설위원은 “20대 국회도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다며 명확하게 콘셉트를 잡고 국회의원의 특권을 정비하는 국회가 되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전 논설위원은 김영란 법을 통과시키면서도 국회의원 자신들은 제외했다며 법을 만드는 사람과 지키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국민이 국회의원에 들이대는 도덕적 잣대는 매우 엄격하다국회윤리법규를 개정해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알렸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친인척 보좌직원 채용 문제로 성숙하지 못한 국회 모습을 보여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명확한 윤리기준을 마련해 국민 신뢰를 쌓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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