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방향제·섬유탈취제, 유해물질 초과 검출

  • 등록 2016.08.01 12: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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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 노출 우려가 있는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제 2개 제품 수거

        ▲-에티켓-컨센서스섬유탈취제 <사진출처환경부>

 

에어컨 향균필터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제품에서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지난 5월 환경부는 흡입노출이 우려되는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조사 및 평가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 및 평가에 포함된 스프레이형 제품은 가스추진제를 이용해 분사하는 에어로졸 타입과 방아쇠를 당겨 분부하는 트리거 타입이 포함됐다.

 

이 결과 스프레이형 방향·탈취·코팅제 58개 제품 가운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MIT(메틸이소치아졸논)와 자동차 부동액에 주로 사용되는 에틸렌그리콜의 함량제한 기준을 넘긴 제품이 2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한 제품은 산도깨비의 차량용 방향제인 에티켓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로 확인됐다.

 

산도깨비의 에티켓에는 기준안 0.0037%를 초과하는 0.0094%MIT가 검출되었고, 케이피코리아의 컨센서스섬유탈취제'에는 기준안 0.2489%를 넘긴 0.3072%가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환경부는 지난 719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해당 제조사에 제품 수거를 권고했다. 현재 수고 권고를 받은 두 업체는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도 홈페이지 공지 등의 방법으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품 수거 등 조치결과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며, 시장감시원을 활용해 해당 제품의 재판매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또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기준 강화안을 반영한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개정안이 현재 화평법에 심의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산도깨비는 지난 ‘151월부터 스프레이형 제품에 MIT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문제가 된 에티켓방향제도 ’151월에 생산이 중단 됐다고 전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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