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서울시에 청년수당 즉각 중단 시정명령

  • 등록 2016.08.03 16:45:19
크게보기

청년에 희망 주는 일 vs 복지포퓰리즘

 3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경심사 받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가 서울시청년활동지원사업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강행에 대해 무분별한 현금지원으로 환심을 사려는 복지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다.


3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청년활동지원 사업과 관련한 서울시장의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결정 처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나 장의 명령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장관이나 시·도시사가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령하고, 불이행 시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84일 오전9시까지 시정명령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에 대해 서울시 전효관 서울혁신 기획관은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오래전부터 보건복지부와 합의한 내용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보건복지부가 합의를 엎었다고 전했다.

 

중앙정부가 청년 일자리에 만들기에 사용하는 21천억 원에 비하면 서울시가 청년사업에 사용하는 90억 원은 비교할 수 없다고 알렸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출처-라이브 서울 캡처>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