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말 한강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6.08.20 1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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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한강사업본부)20, 21일 양일간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여의도 한강공원 전역에서 경찰청 지원하에 민관 합동 질서위반 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한강공원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많은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 주말을 이용,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민관 합동 집중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며 집중단속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민관 합동 질서위반행위 집중단속은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 여의도 한강공원을 4개 구역으로 나누어 구역별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한다.

 


여의도 한강공원 단속 구역


20일(토)에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직원과 영등포경찰서 및 지역 주민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21일(일)은 본부 자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한강을 이용하는 모든 시민의 안전과 이용편의를 위해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공원 내에서 타는 행위, 행상, 노점에 의한 생행위, 애완견 배설물 미수거 또는 목줄 미착용, 스레기 불법 투기 행위, 지정된 장소 외 야영 및 취사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황보연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이번 민관 합동 단속을 계기로 질서 및 안전에 대한 의식을 다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한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이번 단속에는 총101명이 투입되어 계도 불응시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며, 필요시 공무집행 방해를 적용한 강력한 단속도 이뤄진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 5만원

-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무단 상행위 : 7만원

-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 : 7만원 / 애완견 목줄 미착용 : 5만원

- 쓰레기 무단 투기 행위 : 10만원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취사 행위 : 100만원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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