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살구씨·목통 원료로 사용한 식품 유통·판매 금지

  • 등록 2012.08.14 17:03:49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살구씨’를 사용하여 제조한 ‘맛까지 좋은 도라지 진액 골드’와 ‘목통’을 사용하여 제조한 ‘효자녹용 엑기스’ 액상 추출 제품을 유통·판매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행인’으로도 불리는 살구씨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특유의 독성 때문에 중독 증세를 일으킬 수 있고, 으름덩굴의 줄기인 ‘목통’은 강한 이뇨작용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되어 있다.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하도록 관할 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사용이나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제조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