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어선에 침몰된 대한민국 해경, 발칸포로 명예회복

  • 등록 2016.10.12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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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 어선 폭력 행사 시 발칸포 발포해 격추 시킨다

앞으로 불법 조업을 강행하는 중국 어선이 폭력을 행사하며 우리 해경의 단속에 저항할 때 해경이 함포나 기관총을 사용해 직접 공격을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오후 3시께 인천 옹진군 소청도 남서방 55km 해상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을 단속하던 도중 우리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에 부딪혀 침몰했다. 다행히 우리 해경의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고속단정을 침몰시킨 중국어선은 본국으로 달아났다.

 

이에 외교부에서는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를 불러 불법조업을 하고 해경을 공격해 침몰 시킨 사건에 대해 강력한 항의를 표했다. 우리 측의 강력한 항의에 추궈훙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진지하게 임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찾고자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후에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이뤄질 경우 강력하게 단속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하는 중국 어선에는 필요에 따라 공용화기 사격과 함께 경비함정의 발칸포를 사용해 직접 중국 어선을 공격하는 방법도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법적 조치도 강화된다. 불법조업으로 인해 해경에 폭력적으로 대응한 중국 어선에 대해 선원은 전원 구속 수사하고, 선박은 몰수 판결 이후 즉시 폐기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경은 이달부터 중국 어선의 조업 재개에 맞춰 해군 및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에 의견이 갈리는 추세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강력 대응 방침으로 불법조업 선박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강조하는 한편, 또 다른 측에서는 강경대응으로 인한 중국 측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외교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중국 어선에 의한 해경 고속함정이 침몰한 사건이 발생한지 30시간이 넘도록 해경과 국민안전처가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며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한 영상분석 및 피의 중국어선 특정 등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다고 해명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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