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농해수위에서 채택된 결의문 전문이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는 2016년 10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무허가어업, 제한조건 위반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수산자원이 고갈되는 등 국내 수산업과 어업인의 피해가 매우 크고, 정부당국의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중국어선의 저항 및 폭력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 2008년 및 2011년에는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을 단속하던 해경 대원이 중국 선원의 폭력으로 순직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지난 10월 7일에는 중국어선의 퇴거·나포작전을 실시하던 해양경비안전본부 고속단정이 중국어선의 충격으로 침몰하는 사건마저 발생하였다.
◇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우리 어업과 공권력에 심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가 불법조업 행위를 엄정하게 계도·단속하고 처벌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우리 정부는 어업인의 어업권 보장을 위하여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법조업 및 폭력행위에 적극적이고도 단호하게 대응하여 해양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하도록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 또한 채택된 결의문은 추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와 중국측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