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세금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어

  • 등록 2012.08.15 22: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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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주영섭)은 8.16일부터 소액($1,000이하) 국제우편물에 부과되는 세금을 전용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 납부방식은 납부자가 하나의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CD/ATM), 무통장 등 자유롭게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휴일에 관계없이 연중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가상계좌 납부제도 시행으로 납부자가 금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현장에서 현금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게 되어 대민 서비스가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편물 도착전에 납부대상자의 휴대폰에 가상계좌번호를 문자메세지로 안내함으로써 납부자가 손쉽게 확인하여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허성환 기자 기자 meconomy@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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