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은 부당한 공무집행’, 서울지방변회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 등록 2016.10.17 13: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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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본질은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의 사망,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중단하라’

17일,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지방변회)는 공권력 남용에 의한 국민의 사망이며 부검영장 강제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지방변회 인권위원회 오영중 위원장은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백남기 농민이 사망했다며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죽음이라고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경찰이 사용한 살수차로 인해 존엄한 인간의 생명이 스러졌다고 강조했다.

 

부검영장 집행 논란과 관련해 오 위원장은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는 이유는 범죄를 의심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며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은 경찰 자신들에게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사과,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 및 확인,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라며,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 및 경찰청장에 대해 결과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이성적이지 못하다면서 진상규명에 대한 어떠한 노력도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뚜렷한 원인으로 쓰러져 사망한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부검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유족의 부검 동의를 바라는 것은 억지나 다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오 위원장은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강행하는 행위는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과 유족에 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시사했다.

 

아울러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부검으로는 영장이 주문하는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밝혀내고 책임자의 위법행위가 밝혀진다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오영중 위원장은 유족의 동의 없이 진행되는 부검영장의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될 수 없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알렸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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