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 높던 저축은행 예금·대출 업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빨라져

  • 등록 2016.10.21 1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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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저축은행 중앙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저축은행 고객들의 예금·대출 신청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20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전국 79개 저축은행을 포함한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돼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민원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 및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알렸다.

 

그동안 저축은행 주요 고객은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중소기업 등으로 각종 구비서류 발급 및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하는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 혜택에서 소외됐다.

 

그간 저축은행은 예금과 대출업무를 위해 470만 명의 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표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왔다.

 

그러나 21일부터 저축은행중앙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이르면 11월 말부터 고객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해 첨부했던 각종 구비서류를 저축은행 직원이 고객의 동의만 얻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됐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은 2007년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중앙회를 제외한 16개 시중은행과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서 공동이용 해왔다.

 

전성태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앞으로는 생업에 바쁜 서민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때 구비서류 제출 불편이 사라져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서민 대상 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전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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