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 국감출석 거부, 여야 "책임 물을 것"

  • 등록 2016.10.21 17: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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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에서 진행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끝내 우병우 민정수석은 볼 수 없었다. 이에 국회 운영위원회는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국회법에 따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위원장은 "이원종 비서실장으로 부터 우병우 수석 최종통화내용 통보 받았다. 우병우 수석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국회차원의 책임을 묻는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감 불출석 뜻을 굽히지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는 국회법에 따라 고발 및 책임을 묻는 조치들이 이어질 예정이다. 


우상호 의원은 "오전부터 우 민정수석의 출석을 기대했것만 우 수석의 불참 의지는 꺽을 수 없어 보인다"며 "기관증인으로서 양해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사상초유의 이번 상황을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의원은 "국민의당은 우병우 수석의 동행명령을 가결해서 집행한 후 안나올 시 고발해야 한다"며 우 수석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하라고 지적했다.


노회찬 의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운영위원회가 국민에 할 수 있는 도리"라며 "우병우 수석이 단 1분을 서있더라도 국감에 출석시키는 것이 법과 질서를 확고히하고, 국민이 원하는 바를 이뤄줄 수 있다"면서 우 수석의 동행명령권 발부를 촉구했다.


한편 정진석 위원장은 "국감 전후로 우병우 민정수석의 국감 출석과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은 다했다"고 밝혔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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