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 배아줄기세포 관련 특허 등록 결정

  • 등록 2016.10.31 22: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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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특허청은 2006629일 출원된 황우석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출원번호 : 10-2006-7013149)’에 대해 등록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황 박사의 배아 줄기 세포주 및 이의 제조방법 출원은 2007730일 의견제출통지 후 출원인에 의해 8년간 추가실험을 이유로 장기간 심사가 지연되어왔다.

 

이어 201599일 보정서가 제출되면서 심사가 재개되었고, 심사관에 의한 의견제출통지 및 출원인에 의한 보정서 제출 후 20161031104개월만에 출원일로부터 등록결정하게 됐다.

 

이번 특허결정하는 발명은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 배지(청구항 73 내지 74)’에 대한 것이다.

 

특허청은 심사 착수전 50개의 청구항에서 최종 4개의 청구항으로 감축되었고, 심사과정에서도 배아줄기세포의 제조방법은 삭제됐다고 알렸다.

 

이와 함께 이번 출원은 미국 및 캐나다 특허청에서 각각 20142월과 20117수탁번호로 한정된배아 줄기 세포 및 제조방법에 대하여 특허등록이 됐다.

 

수탁번호로 한정된 배아줄기세포(청구항 1):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해 얻어진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 줄기세포.

 

수탁번호로 한정되고 분화된 신경전구세포(청구항 68):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로 이식해 제조된 핵이식란으로부터 유래된 배아줄기 세포주로부터 분화된 신경전구 세포.

 

배지(청구항 73):인간의 체세포 핵을 탈핵된 인간 난자에 이식해 얻어진 핵이식란의 생체와 배양을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배지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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