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월 11일부터 26일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 등록 2017.01.09 14: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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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 최대의 설 명절을 맞아 서울시는 111일부터 26일까지 약 2주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하도급 공사 대금 체불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과 함께 적발 시 대금이 신속하게 지급도리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할 방침이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하도급 호민관 2명과 직원 4, 공인노무사 및 기술사 자격의 명예시민 호민관 8명 등 3개조로 편성돼 건설현장을 실사한다.

 

우선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중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한다. 이어 서울시내 건설 공사장 가운데 20개소를 선정한 뒤 예방 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점검의 취지에 대해 서울시는 공정률에 맞게 하도급대금이 지급되었는지, 대금 지급기간 내에 지급되었는지, 건설일용직 근로자와 임금 및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금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점검결과 사안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또한 점검 도중 분쟁 중인 현장의 경우 당사자간 이해조정 및 법률상담 등을 병행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하도급대금, 건설기계 대여대금,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건설근로자는 서울시의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02-2133-3600)’에 전화하거나 방문 신고하면 된다.

 

박동석 서울시 안전감사담당관은 건설공가 현장의 공사대금 체불 예방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장비대여업자, 하도급업자 등 모두가 행복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울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와 법률상담센터(02-2133-3008)등에 연락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11년부터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1,600건의 민원을 받아 약 244억원의 체불금액을 해결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15년 부터는 하도급 호민관을 운영하면서 161개 공사현장을 감사하고, 102건의 법률 상담으로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해왔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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