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 위한 종합감독 실시

  • 등록 2017.04.03 08: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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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월 사이 “사업장 경각심 높이기 위해 불시 검문 실시 할 것”


 

43일부터 1031일까지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감독이 실시된다.

 

3일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내 화학물질 중독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종합감독을 실시한다고 알렸다.

 

이번 종합감독은 발암성·생식세포 변이원성·생식독성 물질 등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 36종 등 특히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제조·수입·판매하는 사업장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 내용은 사업체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조치를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우선 발암성, 생식독성 등 중대한 건강장해의 위험이 있는 특별관리물질취급 사업장에서는 국소 배기장치의 성능,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감독한다.

 

그동안 직업병을 일으키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던 허용기준 설정물질취급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출 수준이 기준 이하로 유지되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메탄올 중독 사고와 같이 근로자가 자신이 취급한느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장에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취급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MSDS를 게시·비치하고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했는지 감독한다.

 

또한 화학물질을 덜어 사용하는 용기에 경고표지가 부착되어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 제392에 명시된 중대한 건강장해 유발 우려 물질에 대해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불시에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이홍빈 기자 lhb0329@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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