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친환경' 김치통 거짓·과장 광고한 엘지전자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 등록 2019.05.28 15: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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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김치통에 미 FDA 인증 광고…FDA는 의약품만 사전 인증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허위·과장 광고를 한 엘지전자(주)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을 'FDA 인증'이라 거짓으로 광고하고, 충분한 근거 없이 '친환경'으로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를 한 엘지전자(주)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엘지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전국 약 1,200여개 엘지전자 판매장에 배포한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의 김치통이 미국 식품의약처(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 … 친환경 김치통'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할 뿐, 엘지전자의 광고와 같이 플라스틱 식품 용기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미 FDA 인증', 'HS 마크 획득' 등은 친환경의 근거가 되기에 불충분하다고 봤다.

 

'HS 마크'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위생(Hygiene)과 안전(Safety)에 대한 인증마크다.

 

공정위는 '친환경' 표현과 관련된 판례와 각종 법령에서 '친환경'을 "이전보다 또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여러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개선한 것"으로 보고 있고, 'HS 마크 획득'은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 용기가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법적 기준이어서, 그 자체가 친환경의 근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엘지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엘지전자는 자신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FDA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것에 불과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광고했다"며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고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했다"며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으로 관련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 moon3346@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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