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서울 도봉구을)이 7일(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 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2019 대한민국소비자대상’은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한 인물 및 단체, 기업을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사회적가치 입법부문, 소비자친화브랜드부문 등 10개 부문을 시상한다.
지난해 ‘제4회 대한민국소비자평가우수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김선동 의원은 이번 수상을 통해 2년 연속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 선 공로를 인정받게 되었다.
김선동 의원은 제20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6건의 소비자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정책질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정책 마련에 노력했다.
특히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해 올 7월부터 시행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비자 안전과 권리보호를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동안 시료수거권이 없어 ‘햄버거병 사건’이나 ‘라돈침대 사태’와 같은 논란에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던 한국소비자원은 김선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을 통해 시료를 합법적으로 수거할 수 있게 됐고, 각종 안전성 검사 등을 거쳐 제품의 안전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비상장주식·펀드 투자·가상화폐 투자 등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있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유사수신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금융감독원장이 신고 또는 필요한 조사, 조사회피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김선동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기업경영자 마인드로 말씀드리자면, 정치라는 상품이 국민 여러분께 좋은 브랜드로 공급되도록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치 주권자, 정치 소비자이신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