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영화관람권 사용기간 2년 연장

  • 등록 2012.11.26 15: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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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도 영화관람권의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구매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영화관람권 쿠폰을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지난 10월 CGV, 프리머스가 영화관람권 사용기간을 자진 연장한 이후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도 자진해 사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롯데시네마는 다음달 1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고, 메가박스는 11월 2일 판매 분부터 연장된 사용기간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영화관람권 약 15% 정도가 사용기간 내 사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않은 영화관람권 판매금액 약 60억원은 판매자의 낙전수입으로 귀속된다고 밝혔다.

때문에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소비자들에게는 단기의 사용기간을 부여하고 해당기간이 지나면 영화관람권에 내재된 가치를 소멸시키는 것은 거래관행에 비춰볼 때 고객에게 부당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기프티콘 등 모바일쿠폰 사업자가 발행한 영화관람권은 모바일쿠폰 사업자 또는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사용기간 및 환불규정이 적용된다고 전했다.

강홍민 기자 khm@mbc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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