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영등포역 주변에서 선거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모(31)씨를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일 오전 8시35분경 영등포역 주변의 선거벽보를 손으로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김씨는 전과 6범으로 부천역 일대 찜질방을 전전하다 2일 오전 영등포역 노숙자쉼터로 가려다 ‘구속이나 돼야겠다’는 마음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날 오전 0시45분에도 술에 취한 채 부천역 주변 선거벽보의 한 대선 후보 사진 얼굴 부위를 담뱃불로 지지고 벽에 묶은 줄을 라이터로 태워 끊은 혐의로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에 입건됐다.
한편 경찰청은 최근 선거 현수막이나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해 상습 훼손자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