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보단 노동소득에 대한 세금 깎아줘야”

  • 등록 2022.07.22 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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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소득세 6% 구간 1,200만원→2,500만원 인상 등 개정안 발의

 

소득세 최저구간을 대폭 인상하고, 30억원 이상 소득세율 50%를 신설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의원은 어제 발표된 기재부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대해 “지난 10여년간 물가상승과 소득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최저세율 구간 대상액은 최소한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여년간 자산과 소득격차가 심각하게 악화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소득세법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의 6% 세율 적용을 받는 1,200만원 이하 구간은 2,500만원 이하로 대폭 기준점이 올라간다. 중·고위 소득구간도 2,500만~6,000만, 6,000만~1억, 1억~1억5천만원으로 조정되고, 초고소득 구간인 30억 이상 구간을 신설해 세율 50%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간 종합소득 6개 소득 중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증가해왔으며, 실제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국세는 총 29.6% 증가한 데 반해, 월급에서 떼어 가는 세금은 40% 가까이 증가했다. 동기간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는 오히려 0.1% 줄어, 이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근로소득세 상승분에 맞춰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주식양도세 폐지, 종합부동산세 감세, 법인세율 인하 등 불로소득과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감세 기조를 표방하고 있다”며 “노동을 통한 근로소득에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공정에 심각하게 어긋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홍기 기자 phk98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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