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섭 남양유업 대리점피해자협의회 대표와 총무, 간사 등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20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25일 이 씨를 비롯한 남양유업 대리 점주들이 남양유업 본사가 제품을 강매하고 명절 떡값과 임직원 퇴직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했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남양유업을 규탄하는 호소문과 영상을 올렸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달 30일 이 씨를 비롯한 대리점 업주 3명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이 당초 소환한 날짜는 18일. 그러나 협의회는 제주도와 강원도 등 남양유업 대리점 피해자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피해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 날짜를 이틀 뒤로 미뤘다.
협의회에 따르면, 더 많은 대리 점주들이 남양유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당했으나 본사 측의 일방적인 해지 등이 두려워 망설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협의회 대표인 이창섭 씨는 이달 초 남양유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상태이다.
이날 경찰 조사에서 남양유업이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제시한 유일한 증거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그 사진은 협의회가 남양유업 본사 앞에서 시위할 때에 사용한 티켓에 적힌 ‘가정파괴기업 (주)남양유업(사진 참조)’ 문구를 촬영한 것이다.
협의회의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여부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