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하여 오다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되어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최근 고금리, 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팍팍해지는 상황에서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축소는 서민경제에 부담이 된다”면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상향은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양경숙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018년~2021년 자동차세 연납 현황’에 따르면, 연납 건수는 △2018년 1,218만4,341건 △2019년 1,270만4,250건, △2020년 1,326만7,787건 △2021년 1,381만4,504건으로 매해 증가했으나, 연납 공제율이 축소될 경우 연납 건수와 공제액이 해마다 대폭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