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주거취약 시민에 이사비 최대 40만원 지원

  • 등록 2023.03.13 15: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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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 선정된 주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 통과된 가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취약 계층의 주거 환경 개선을 돕는 정책을 추진한다.

 

▲용인특례시청사 전경 <용인특례시 제공>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시민이 민간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면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과 반지하, 여인숙, 컨테이너 등에서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도록 선정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 이주 심사가 통과된 가구다.

 

이사와 용달업체, 생필품 구매품목이 표시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전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청소비와 중개수수료, 주류, 담배, 진료비, 식사비, 사치품은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전입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주거상향 대상자 유형확인서 등)를 준비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사비 지원은 열악한 주거환경 놓인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지원해 지역 상황에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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