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다자녀 가구 위해 ‘다자녀수원휴먼주택’ 3자녀로 혜택폭 늘려

  • 등록 2023.07.05 1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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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
‘다자녀수원휴먼주택’입주자 모집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 지원해 다자녀가구 관리비만 납부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지만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사회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학교 등 교육계는 물론이고 우리사회 전반에서 심각한 문제가 감지되고 있지만 신생아 출생율은 좀처럼 늘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생아출생률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는다면 자녀들 교육비와 함께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은 집 값이다.

 

이에 수원시가 미성년자 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들에게 집 값 걱정없이 편안하게 보낼수 있도록 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하고 당사자들은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는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자 모집 홍보물 (수원시 제공>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하고, 대상은 공고일(7월 3일) 기준으로 수원시에서 2년 이상 연속 거주한,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 가구다.

 

세대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총자산은 3억 6100만 원, 자동차 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한다.

 

수원시는 신청 세대의 소득과 자산을 산정해 상위 38세대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용면적 85㎡ 이하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한다.

 

임대 기간은 2년 단위이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수원시가 임대료와 보증금을 지원해 관리비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집값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공급된다. 기존 LH 매입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전액 지원하고, 신규 당첨 세대에게는 선정 순번에 따라 주택목록에서 선택해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수원만민광장’을 검색 후 연결되는 수원만민광장 웹사이트의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신청하거나 전자우편(lime0725@korea.kr) 또는 방문(수원시청 도시재생과) 신청하면 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시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며 “다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주거지원사업이 저출생을 극복하는 데 보탬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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