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수원지역내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한다

  • 등록 2023.07.21 12: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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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집수리 지원사업90호,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 지원
8월25일까지 참여자 모집

수원도시재단이 관내 집수리지원구역 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에 집수리를 지원한다.

 

▲홍보포스터 <수원시 제공>

 

수원시에 따르면 "수원도시재단이 다음달(8월) 25일까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90호)’과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30호)’에 참여할 단독주택을 모집해 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이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집수리지원구역인 ▲2023년 우선 사업추진 예정지역 - 고색동·호매실동·영화동·지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관리형 주거환경개선구역 - 매산로3가 115-4구역 ▲정비해제구역 - 서둔동 113-1·113-2·113-3구역, 고색동 113-8·113-10구역, 세류동 113-5구역, 지동 115-11구역, 조원동 111-2구역에 주소지를 둔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행궁동·경기도청 주변·매산동·연무동·세류2동·서둔동·조원1동·파장동 일부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 범위는 총 공사비의 90% 이내이며 성능개선 집수리공사, (외부공간)경관개선공사를 지원한다. 수원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은 재해방지시설 설치공사, 재해피해가구 복구공사를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수원도시재단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사업별 모집 대상, 지원금액, 기준 등이 다르다. 상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또는 수원도시재단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집수리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정반석 도시개발국장은 "20년 이상 지난 대부분의 주택들은 시설노후로 인해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클 수 밖에 없다"며"이번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에 참여해 생활불편을 줄여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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