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물자동차 불법 주차 피해줄이기 위해 '공영차고지' 시범운영

  • 등록 2023.11.03 09: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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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남및 동탄, 동탄중동 등 3곳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시범운영 통해 문제점 개선시켜 내년 5월 정식운영

화성시(시장 정명근)가 급격한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물류운송 수요 증가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11월부터 시작했다고 2일 밝혔다.

 

 

대상지는 향남(장짐리 산 34), 동탄(석우동 590-26), 동탄중동(중동 370-1)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3곳이다.

 

화성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거지역 내 불법 밤샘주차로 인한 소음·매연 등 주거환경 악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남·동탄 권역에 약 1년 여의 공사 기간을 거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두 곳을 조성했으며, 기존 조성된 동탄중동 공영차고지를 포함 총 399면의 화물자동차 주차면을 확보했다. 향남·동탄권역의 화물자동차 주차난과 밤샘주차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영섭 교통행정과장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시범운영을 통해 차고지 운영에 화물차주의 의견을 반영하고 운영 상 도출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내년 5월 정식운영하기까지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6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5월 정식운영할 예정이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과 관련된 사항은 화성도시공사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 안영찬 기자 an9998@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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