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가 합의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앞서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정부가 제시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1%p 인하하는 방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귀속소득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기본공제율을 수도권 내에서는 2%에서 1%로, 수도권 밖에서는 3%에서 2%로 인하하는 반면 중소기업은 현행 4%가 유지된다. 또한 고용증가에 대한 추가공제는 공제율 3%가 그대로 유지된다.
그 결과 대기업의 경우 수도권은 5%에서 4%로, 수도권 밖에서는 6%에서 5%로 하향조정되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7%가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약 2천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