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호 "전두환·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

2024.06.04 19:14:00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노태우 등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의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서 노 전 대통령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의 개정안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은 행위자의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를 선고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도 추진된다.

 

독립몰수제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도 특정 재산과 범죄와의 연관성을 입증하면 재산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에 유입된 사실을 인정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사망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환수가 어렵다.

 

이에 윤 의원은 "내란과 군사 반란으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들이 권력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했는데도 이를 제대로 단죄하고 환수할 수 없다면 사회적 정의 실현은 먼 얘기일 수밖에 없다"며 "이와 관련한 법과 제도를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훈 기자 dahoon@m-economynews.com
Copyright @2012 M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회사명 (주)방송문화미디어텍|사업자등록번호 107-87-61615 | 등록번호 서울 아02902 | 등록/발행일 2012.06.20 발행인/편집인 : 조재성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69길 23 한국금융IT빌딩 5층 | 전화 02-6672-0310 | 팩스 02-6499-0311 M이코노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